공지사항 Notice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공결처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많아
공결요청 시기,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3조(공·기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결로 인정하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업(인턴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공ㆍ기결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기결승인신청서에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대학장은 공ㆍ기결 승인사항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 담당교원이 공람하도록 한다.
※ 졸업예정자 정의 : 졸업 마지막 학기* 수강 및 금전등록자
※ 기 이수한 학점 + 2017. 2학기 수강신청 학점 = 졸업 이수학점 충족자
나.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적용 : 신청하는 학기 취업자 (※ 자영업, 벤처기업 사주 제외)
다. 공결 신청 시기 : 학기 중(취업 후) ∼ 학기종료(종강일) 이전
◦ 취업기간이 학기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 학기 종료 2주 전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공결 신청
(학기 중에 신청할 경우 중도 퇴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 학기 중 공결 신청
라. 공결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인정 범위 : 4대 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인턴
◦ 증빙서류 : 재직(계약)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불인정
마. 공결 신청 및 처리 절차
◦ 조기취업 학생 : 공결 승인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첨부 : 재직(계약)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공결 요청(공결 승인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공결 승인 알림 문서 발송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결 승인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공결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공결처리(출석인정)
바.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 학생 :
- 조기취업이 확정되면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를 갖추어 취업 사실을 알리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우리학교 e-Class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취업기간이 학기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학기종료 2주전부터 종강일 이전에,
학기 중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취업 즉시 공결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부)사무실로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 :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학생에게 하여금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첨부 : 전체다운
- 공결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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