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우리대학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SW 사용실태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2017.11.16.(목) 15:00 현장점검(학내 모든 PC 중 무작위 추출)을 받게 될 예정이오니
학내 모든 부서 및 학과에서는 불법 SW 현장점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SW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① (불법 SW 삭제 및 정품 구매)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연구실, 실습실 등 포함)의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여
불법 SW를 삭제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구입을 추진하여 정품 SW로 전환
※ 조립 PC는 학내 공용 SW와 상관없이 Windows 정품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용 가능
☞ SW 삭제 방법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 확인 후 불법 SW 삭제
(SW가 삭제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 PC 포맷 조치)
② (자체점검 및 결과파일 제출) 현장점검 수검자료 제출을 위해 배포하는 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W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PC별 점검결과 파일을 취합하여 제출
☞ SW 자체점검 방법 : 'Ins2017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불법 SW가 있는 경우 해당 SW 삭제 후 점검 프로그램 재실행
☞ 결과파일 제출 방법 : PC별 점검결과 파일(확장자 ipt 파일)을 랩 리더가 취합하여
조교에게 2017.10.31.(화)까지 메일(mokjy9@kunsan.ac.kr) 제출
※ 점검결과 파일 제출 시 불법 SW 목록이 없는 결과파일을 제출
붙임 1. 소프트웨어 점검 프로그램(Ins2017_점검용) - 아래 첨부가 안되 랩장에게 메일송부
2. 소프트웨어 점검 프로그램 매뉴얼 1부.
3. 공용 소프트웨어 목록 및 설치 방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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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랩 리더는 랩이 보유중인 모든 PC를 배포한 프로그램 이용해
결과파일(확장자 ipt)을 알집으로 모아서 조교 메일로 제출
2. 교수님 방에 있는 컴도 검사바람!
3. 혹시 교수님께서 자체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 사본 필히 제출!!!
<참고> 불법소프트웨어 보유여부 확인방법
: Ins2017프로그램 실행하여 CVS 파일 저장 후 '상용'이라고 써있는 프로그램들이
첨부파일 중 한글파일 내에 있는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목록'에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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