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4학년 조기취업 학생들은
출석인정신청서 제출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 또는 추천으로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훈련, 회의 등)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9.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10.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 1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인턴, 연수 및 1인 창(사)업자 포함]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기간
※ 졸업예정자 정의 : 졸업 마지막 학기✽ 수강 및 금전등록자 ✽ 기 이수한 학점 + 2018. 2학기 수강신청 학점 = 졸업 이수학점 충족자 12.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출석인정은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1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원격지일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수에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11호 및 제12호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제11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출석인정신청서)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1호(조기취업자)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종강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대학장은 출석인정 승인사항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 담당교원에게 공람하도록 한다. |
나.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종강 2주전부터 종강일까지
※ 취업(연수, 인턴)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 학기 중 공결 신청
다.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라. 조기취업자 학사 관리
◦ 학생 :
- 조기취업이 확정되면 수강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증빙서를 갖추어 취업 사실을 알리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우리학교 e-Class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취업 기간이 학기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학기종료 2주전부터 종강일 이전에, 학기 중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취업 즉시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교과목 담당 교수 :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학생에게 하여금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붙임 1.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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