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8년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에 대한 법정안전교육 PPT
작성자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전화번호 : 0634694691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2026

저번 3/20(화)에 교육받은 안전교육 PPT 자료를 공유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 훈련 등)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종사에 신규 참여하는 자는

교육ㆍ연구에 참여하기 전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법령, 연구실내 유해

    - 위험요인,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

    -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안전표지, 물질안전자료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PPT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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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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