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8년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에 대한 법정안전교육 PPT
작성자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전화번호 : 0634694691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2026
저번 3/20(화)에 교육받은 안전교육 PPT 자료를 공유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 훈련 등)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종사에 신규 참여하는 자는
교육ㆍ연구에 참여하기 전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법령, 연구실내 유해
- 위험요인,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
-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안전표지, 물질안전자료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PPT를 참고해주세요.
- 첨부 : 전체다운
- 신규자(신입생)교육용(연안법_및...
이전글 | 2018학년도 안심생활지원 장학금 추천 의뢰2018-03-21 |
---|---|
다음글 | [필수]16학번부터 현장실습 교과목 반드시 1개 이상 이수201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