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1. 교육실습동의서(교육실습비영수증)을 2017년.12.19.(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람
2. 교육실습은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교원양성기관 승인 조건이므로
2018학년도 교육실습대상자는 교육실습협력학교(붙임 4)에서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3. 부득이 협력 미체결학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붙임5) 서식에 의거하여
해당학교로부터 실습협력학교 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과 교육실습 안내고지 : 2017.10.25.(수)
나. 교육실습대상자 : 해당학교 선정 및 동의 요청 2017.12.29.(금)까지
다. 각 학과 : 실습대상자 동의서(영수증) 교직과 제출 2017.12.29.(금)까지
제출방법 : 각 학과 취합 후 교직과로 제출
라. 기타 행정 문의 사항은 교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521,조교 김두성]
붙임 1. 교육실습 안내문 1부
붙임 2. 교육실습 협조공문 1부
붙임 3. 교육실습동의서, 교육실습생카드, 교육실습비영수증 각 1부
붙임 4. 교육실습협력학교 현황 1부
붙임 5. 교육실습 협력 안내문 및 지정서식 1부
붙임 6.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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