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수업]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자 : 학사관리과 전화번호 : 063-469-4124 작성일 : 2022-08-29 조회수 : 2638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붙임 참조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10, 12: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11) 출석인정 : 취업시점 및 학기말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 즉시 수업 수강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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