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포스터>
1.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정위원회로서 문화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편리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는 해외 한류 팬덤 대상 올바른 콘텐츠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해외 한류 저작권 지킴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해외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이벤트 개요
o (주요 내용) 저작권 웹툰「나의 첫 한국 유학 생활기」 감상 이벤트
o (참여 대상)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o (참여 기간) 2026년 6월 22일 ~ 7월 13일, 약 3주간
o (참여 혜택) 전문가 평가를 통한 총 300명 선정 및 경품 지급(상세 내용 붙임 참조)
나. 관련 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지킴이 사무국(010-2617-7737), acegrace07@donutpeach.kr
붙임 홍보 포스터(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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