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에 대한 가이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을 추가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을 마련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국문 및 영문본 각 1부. 끝.
이전글 |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등재후보학술지) 제13호 게재 논문 공모2020-06-02 |
---|---|
다음글 | [국립민속박물관] 『2020 한국민속학자대회』대학(원)생 대상 현상 논문 공모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