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시간표를 살짝 바꿔서 새로 과목을 듣는데 수강신청을 미리 해서 변경기간이라고 수업을 안나간것도 아니고 늦게 해서 안나간건데 수강신청을 안했는데 수업을 어떻게 나갑니까?
그부분이 결석이네요? 교수님께 물어보니 학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이런 말도 안돼는 학칙이 어딨습니까? 수강신청을 하고 안나간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결석이 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칙을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게 돼있네요. 이게 결석이면 애초에 변경기간이라는 것 조차 없어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변경기간을 왜 만들어 놔서 그부분을 결석이라고 처리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부분 궁금하구요 학칙 어느 부분에 나와있는지 해서 이렇게 2부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