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4차 회의 결과 알림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1-25 조회수 : 710

2016. 11. 18.(금) 개최된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4차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다수 질의 사항 관련 FAQ]
3.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4.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5.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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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현희
  • 연락처 : 063-469-4022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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