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7-06-16
조회수 : 1709
관련 : 총무과-5301(2017. 6. 16.)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추진 시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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