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1.(금) 개최된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3차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1. 연주, 공연, 전시 2. 각종 행사 진행 3. 각종 회의 진행 4.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5. 시험출제 6. 동영상 강의 7.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8.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강 상한액 9.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10.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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