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3차 회의 결과 알림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1-15 조회수 : 806

2016. 11. 11.(금) 개최된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3차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연주, 공연, 전시

2. 각종 행사 진행

3. 각종 회의 진행

4.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5. 시험출제

6. 동영상 강의

7.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8.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강 상한액

9.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10.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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