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12.16.(금) 회의결과 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및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붙임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