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7-06-16 조회수 : 1714

관련 : 총무과-5301(2017. 6. 16.)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추진 시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안내2017-06-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