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8.(금) 개최된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4차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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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다수 질의 사항 관련 FAQ]
3.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4.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5.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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