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주례 사례금 등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26 조회수 : 6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혼식 주례 사례금 등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결혼식 주례 사례금 →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

○ 동료 국회의원 간의 선물 →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함

○ 국회의원과 국회출입 기자와의 식사 등 제공 → 국회의원과 정치부(국회 출입 등) 기자 등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 다만,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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