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09-21 조회수 : 388

<div>「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div> <div>※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대표자 외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포함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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