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서식)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09-26 조회수 : 750

 

1. 신고서(자진신고용)
2. 신고서(제3자 신고용)
3. 외부강의 신고서
▣ ‘외부강의등’관련 주요내용
○ 신고시기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화(다만,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신고절차 : KORUS를 통한 신고
- 교원 :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
- 직원 :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
○ 사례금 상한액(행동강령 별표2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총장
4급 이상
(부교수 이상)
5급 이하
(조교수 이하)
비고
1시간 (상한액)
500
300
200
일체의 사례금 포함
1시간 초과
250
150
100
○ 외부강의등의 제한
-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6회를 초과할 수 없음(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총장의 승인 받아야 함)
4.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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