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09-27 조회수 : 5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우리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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