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관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발급 안내
작성자 : 오**
전화번호 : 063-469-1933
작성일 : 2017-08-08
조회수 : 1542
1. 군산대학교 생활관비는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법인22601-2355, 1990.12.13.)"
즉,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군산대학교(학생생활관)은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위 규정(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관에서는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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