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급수시설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작성자 : 오**
전화번호 : 063-469-1933
작성일 : 2017-08-08
조회수 : 1226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규정에 따라 년 1회 이상 먹는물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시행하며,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학생생활관 식당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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