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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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40대 총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하재무입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을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기다려주신 국립군산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상대책위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이 되었던 만큼 그동안 방치되었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이 동아리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동아리 여러분들의 의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도

  • 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하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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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아리연합회칙(2022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02 작성일 : 2022-06-28 조회수 : 588

군산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정 2022-03-29]

[개정 2022-04-12]

 

1.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군산대학교 총 동아리 연합회 (이하 총동연 또는 본회) 라고 한다.

제 2조(지위)

본회는 군산대학교 총 동아리 연합회 학생 중앙자치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 3조(목적)

본회는 동아리의 활성화에 그 기초를 두며 민주적, 자율적,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과 각 동아리의 권리 및 권익을 보장하며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대학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회는 공정하며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위치)

본회는 군산대학교에 위치한다.

제 5조(기구)

1. 본회는 의결 기구로는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와 집행위원회, 분과회의를 둔다.

2. 본회는 본회의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회장의 발의로 특별 기구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단, 특별기구의 목적이 달성될 시 자동해체된다.)

제 6조(의결)

1. 본회의 의결은 임원진의 2/3 출석으로 하며, 의사 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 도중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서 퇴장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3.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총동연에서 요구하는 위임서를 회의 전 제출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대리한다.

4. 가부동수인 경우 1회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장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동아리와 회원

제 1조(자격)

1. 본회의 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에 정식 등록된 중앙동아리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각 동아리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단, 회원은 학부생에 한하며 졸업생과 휴학생은 제외한다.)

제 2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동아리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동아리는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와 본회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정당한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3(총동아리 연합회 조직 구조)

제 1조(구성)

1. 총 동아리 연합회는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집행위원회, 분과회의로 구성한다.

2. 집행부의 증설이나 폐합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직권으로 인정한다.

제 2조(집행위원회)

1.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총동연 정, 부 회장, 분과장과 집행부의 각 집행국 장으로 구성한다.

② 만일, 특별 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위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의결기구로서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운영기구이다.

3. 업무와 권한

① 대표자회의의 제반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한다.

② 임시 대표자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③ 회칙 개정안 발의권을 가진다.

④ 동아리 징계 안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다.

⑤ 분과 증설과 통폐합을 요구할 발의권과 심의권을 가진다.

⑥ 특별 기구의 설치 개설권을 가진다.

⑦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다.

4. 의결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조(집행부)

1. 지위

①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로서 총동연 차원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② 각 집행국 장은 총 동아리 연합회의 집행위원이 된다.

2. 구성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과 동아리연합회 집행부원으로 구성으로 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의 집행부원은 동아리 연합회장이 임명한다.

3. 권한

① 각 집행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별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제 4조(분과 위원회)

1. 지위

① 분과 회의를 주관하며 분과내의 원활한 사업을 운영한다.

② 총 동아리 연합회의 집행위원이 된다.

2. 권한

① 분과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④ 기타, 각 분과의 고유업무를 수행한다.

3.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진행한다.

② 임시회의는 소속 분과 대표자 1/2 이상의 요구 또는 분과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4. 분과 위원장 선출

➀ 분과위원장의 자격은 각 분과별 중앙동아리 회장 또는 부회장이 가진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로 구성원들의 회의로 선출한다.

제 5조(특별 위원회)

1. 설치

①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2. 구성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업 목적에 맞는 회원을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해체

① 기구의 목적이 달성될 시 대표자회의에 사업 보고하고 다음날 24시에 해체된다.(단, 후에 목적이 침해되었거나, 목적 달성 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재소집 가능하다.)

4. 의무

① 모든 사업 내용은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보고해야한다.

 

4. 탄핵

제 1조 (탄핵 및 해임)

1. 동아리 전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본회의 업무를 태만한 경우에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 소추권은 동아리 대표자 2/3 이상의 발의로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3. 탄핵안의 가결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 과반수 참석 중 2/3 이상으로 한다.

 

5.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제 1조 (지위)

  • 대표자 회의는 본회 및 본회 소속 동아리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최고의결기구이다.

제 2조 (권한)

  •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2.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 확정권

3. 총 동아리 연합회 정 부회장 탄핵 소추권

4. 특별기구 설치 의결 및 그 활동에 대한 심의

5.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

6. 분과 증설과 폐합 요구

7. 본회의 결의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

제 3조 (구성)

  • 대의원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집행부의 각 집행국 장, 각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된다.

제 4조(대의원의 위임·결석)

1. 대의원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유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임장과 사유서는 동아리대표자회의 개회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3. 위임장 및 사유서의 작성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4. 대의원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외 결석한 대의원 소속 동아리에 대해서는 동아리 징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 5조 (소집)

  • 매월 1회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본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아리 1/2 이상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회 또는 본 회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제 6조 (의장)

  •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 의장은 동아리대표자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동아리대표자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하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사고 시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7조 (의결)

  • 1장 제 6조에 따라 행한다.

2. 부득이하게 회의가 무산되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회의 때 재투표 1회 실시 후, 재투표 회의도 무산 됐을 시 대표자 회의에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한다.

3.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그 즉시 효력을 가진다.

4. 의결권을 가진 지위를 중복해서 가지게 될 경우 의결권은 1표를 행사하며, 의결 정족수에서도 1명을 제외한다.

 

제 8조 (의결 제척사유)

  • 또는 구성원들은 자신에 대한 사항일 때 그 의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9조 (출석)

  • , 지각, 조퇴, 결석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개회 선언전 까지의 출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개회 선언 이후 출석을 지각으로 인정한다.

③ 회의 안건이 모두 처리되기 전에 퇴장은 조퇴로 인정한다.

④ 폐회 선언시 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인정한다.

2. 출석에 관한 기록은 당 해 년도 총동아리연합회장 임기까지 유효하다.

 

6장 동아리 등록

제 1조 (등록)

1. 동아리의 등록은 총 동아리 연합회에서 인정한 것으로만 한다.

2. 중앙동아리의 신규 등록을 위해서 본회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한다.

3. 중앙 동아리는 매년 재등록을 해야 한다.

4. 중앙 동아리로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본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심사를 거쳐서 정식동아리로 등록한다.

5. 중앙 동아리의 등록비는 집행위원회에서 회의 후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2조 (등록 요건)

1. 중앙 동아리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들을 다음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

① 군산대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 제 3장 7조 4항에 의거하여 회원 수는 20명 이상이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고 재학 중인 본교학생이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20인 이하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대학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③ 본회에서 제시하는 서류 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④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성향의 동아리는 등록할 수 없다.

⑤ 단순한 친목형태의 동아리나 목적성이 불분명한 동아리는 등록할 수 없다.

⑥ 동아리 등록비를 납부한 동아리만 등록을 완료 할 수 있다.

제 3조 (등록 취소)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등록을 취소한다.

2.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제명당한 동아리는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제명당한 동아리는 같은이름으로 동아리 등록을 불허한다.

제 4조 (지도교수)

1. 동아리 활동의 건전한 목적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를 두어야 한다.

7장 동아리방

제 1조 (동아리방)

  • 중앙동아리를 위한 공간이다.
  • 회원은 공동자산인 동아리방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 2조 (동아리방 배치)

  • 재배치는 총동연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아리방의 배치현황을 수정한다.
  • 동아리방의 경우 신규동아리에게 배분될 동아리 방이 없을 때 집행위원회와 동아리 대표자간의 회의를 통하여 동아리방을 재배치한다.

8장 징계

제 1조 (징계)

  • 목적과 집행을 위반하고 회칙에 위배된 동아리는 집행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는 주의, 경고, 제명으로 구성한다.

3. 주의와 경고 징계조치가 취해진 당해년도에만 유효하다.

제 2조 (주의)

1. 정기 대표자회의에 무단 지각 및 조퇴 시 1회 자동으로 주의 처리한다.

2. 정기 분과 회의에 불참 시 1회 자동으로 주의 처리한다. (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참석으로 간주한다.)

3. 주의조치 이후에도 일주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주의조치 할 수 있다.

4. 동아리방 창이 가려져 있는 경우에 주의 1회가 주어진다.

5.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준한다.

제 3조 (경고)

1. 정기 대표자회의에 무단 결석 시 1회 자동으로 경고 처리한다. (단, 사유서와 함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학생회관의 시설 파손 및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경고 1회가 주어진다.

3. 동아리의 목적에 반해 불건전한 활동을 하는 경우 1회가 주어진다.

4. 동아리 내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행동이 적발되었을 경우 경고 1회 조치가 취해진다.

5. 불참사유서 별첨 서류가 허위일시 경고 1회에 처한다.

6. 동아리방에서 도박을 하거나 건물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경고 1회에 처한다.

7. 위 사항 이외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 4조 (제명)

1. 경고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총 3회 경고가 누적되었을 경우 제명에 처한다.

2. 타 동아리에 활동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시, 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제명에 처한다.

3. 제명 시 영구 자격 정지에 처한다.

4. 자격 정지 동아리의 회장은 앞으로 어떤 동아리의 회장직도 수행하지 못한다.

제 5조 (징계 결정)

  •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심의, 의결한다.

2. 징계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48시간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 의결은 1장 제 6조를 따른다.)

제 6조 (징계의 효력)

  •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행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감수한다. (동아리방의 회수 또는 동아리 행사 참여 불가 등)

2. 제명이 결정된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이 취소되며, 공간을 박탈당한다.

3. 제명당한 날짜로부터 영구적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다.

9장 시설 및 벽보 관리

제 1조 (시설)

1. 총동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각 호와 같다.

① 대강당실

② 소회의실

③ 야외무대

④ 다목적실

⑤ 기타 총동연에서 관리하는 모든 학생회관의 시설 (ex.게시판 및 벽보)

제 2조 (시설 사용)

1. 총동연에서 관리하는 시설 사용은 사전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시설 사용은 총동연에 사용시간을 선착순으로 허가 받으며, 이후 남은 시간은 총동아리연합회에 허가를 받고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조 (벽보 관리)

1. 총동연에게 허가 받지 않은 벽보에 대해서는 사전 구두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 4조 (징계)

1. 9장 제 2조 1항에 반할 시 경고1회에 처한다.

 

10장 회칙 개정

제 1조 (발의)

  • 동아리 연합회장은 회칙 개정 및 신설을 발의할 수 있다.

2. 집행위원의 과반수의 동의하에 회칙 개정 및 신설을 발의 할 수 있다.

3. 전체 대표자 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칙 개정 및 신설을 발의 할 수 있다.

제 2조 (공고)

  • 개정안에 대하여 본 회의 장은 1주일 이상 온라인 홈페이지 및 대표자 연락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 3조 (의결)

1. 대표자 회의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 1회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22. 03. 2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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