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편 지원시설
규정명 : 황룡인재교육원 규정
운영/관리부서 : 황룡인재교육원
군산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상의 ‘부칙(2023.4.21. 규정 제1759호)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에 의거
<군산대학교 황룡인재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
군산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상의 ‘부칙(2023.4.21. 규정 제1759호)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에 의거
<군산대학교 황룡인재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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