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강사제도 안내
작성자 : 교무과
전화번호 : 0634691912
작성일 : 2019-07-04
조회수 : 3376
<새로운 강사제도 홍보이미지1>
<새로운 강사제도 홍보이미지2>
<새로운 강사제도 홍보이미지3>
교육부에서는 강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을 위해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강사제도와 관련된 교육부 홍보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탑재하오니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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