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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 좌담회(서울신문)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전화번호 : 063-469-4511 작성일 : 2017-08-11 조회수 : 2601
왼쪽부터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왼쪽부터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2017.08.10 서울신문

주제 :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증세 합의 후 단계적 도입… 월 30만원 기본소득 실험부터”

 

서울신문은 지난달부터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시리즈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사회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지난 8일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다음 월 30만원 수준의 부분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기본소득의 정당한 취지는 무엇인가.

 

-정 위원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인권에 기반을 둔 제도다. 물론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감소의 대안으로 논의되면서 부각된 점도 있다. 기술력이 발전하며 인공지능(AI) 등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면서 노동시장은 더욱 양극화된다. 기본소득은 인권을 기반으로 이런 사회정책적 요구까지 포괄하는 제도다.

 

-서 교수 기본소득의 또 하나 중요한 취지는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주요원칙은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며 생존에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한계가 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금 이사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한 직업,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사실 유의미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자가 아닌 ‘버젓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마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또 여유가 생기니 문화적인 활동이나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공짜 돈을 받으면 노동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 위원 지난해 스위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만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유럽 28개국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4%에 불과했다.

 

-서 교수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일 뿐이다. 아무 조건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중위소득 30~50% 정도는 되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급여인 49만 5000원이다. 이 돈을 받는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금 이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지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이다.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지식산업은 이전처럼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 자산은 인류 공통의 것이다. 개미뿐 아니라 베짱이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기본소득은 이 인류 공통의 자산을 나누자는 것이지 ‘공짜 돈’이 아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같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면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금 이사 천연자원만이 자원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 위원 지난해 화제가 된 ‘알파고’의 경우 알파고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한 결과다. 그 기보는 구글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다. 기업이 ‘빅데이터’로 돈을 벌지만, 이 빅데이터에 기여한 사람들은 특정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남긴 기록들을 모아 만들어지고 그 기록은 사람들의 것이다.

 

-서 교수 이제 가치의 중요한 창출 수단이 빅데이터라는 것이다. 구글의 시가총액이 763조원 정도인데 이 기업이 이 잉여 이익을 모두 독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는 일종의 공유자산이고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일반 지성이다. 자원이라는 개념이 천연자원뿐 아니라 전체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은.

 

-금 이사 이는 결국 증세의 문제다. 한국의 총조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6% 포인트가량 떨어진다. 현재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 체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선결된다면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담론도 확대될 것이다.

 

-정 위원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기존 복지가 문제가 많아서 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지닌 셈이다.

 

-서 교수 증세를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 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부 겹치는 복지제도는 병합이 되면서 사라지겠지만 의료, 교육, 보육서비스 등은 기본소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구매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기본소득과 복지제도는 동반해서 서로 확대해야 할 관계이지 하나를 실시한다고 나머지 하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편성해야 하는가.

 

-서 교수 단계별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1차적으로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는 청년층에게 과도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음 다시 전체 국민에게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고, 최종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충분한 금액의 ‘완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까지는 80여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단계를 밟아야 하고 기간은 80년보다는 더 단축돼야 한다. 일단 워낙 힘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오래된 노동 중심성 개념을 깨야 할 때다.

 

-정 위원 지난해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127만 3516원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 현금 급부형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시민 기본소득 금액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이를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드는데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배당, 임대료, 증권 투자 수익, 상속 등 모든 소득에 10% 세율의 ‘시민세’를 신설해 연 10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 화석연료 사용 등에 대한 ‘환경세’를 통해 30조원,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토지세’에서 30조원, 기초 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 등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3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이 없는 연 소득 9000만원 이하(3인 가족 기준)인 가구는 순수혜 가구가 되며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연 소득 8400만 원 이하의 3인 가구도 순수혜 가구가 될 수 있다.

 

-금 이사 현 정부가 사회수당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부분적인 기본소득부터 해야 할 것이다. 월 30만원은 사실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낮게 시작하더라도 중위소득 연동제를 실시해 매년 1~2%를 꾸준히 올려 궁극적으로 중위소득의 50%까지 올려야 하고 이 금액은 한 70만원 정도 된다.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올리는 데는 20~30년 걸릴 것이다.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갑자기 180조원의 세금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세금은 걷어서 국가가 돌려주지 않지만 기본소득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0조~90조원의 증세만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현재도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있다.

 

→성남시에서 실시 중인 기본소득 실험 ‘청년 배당’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금 이사 성남시와 비슷한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장들은 많다. 문제는 재정이다. 지자체가 조세권이 없고, 현재 성남시는 재정을 절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지방 재정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 위원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들이 많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기본소득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서 교수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지자체들은 자율 예산을 고용 창출과 인프라 등 경제 개발 위주로 투입했다. 그러나 이제 기본소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회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리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관련링크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708110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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