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군산의료원과의 진료 협약 변경 체결 알림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3
작성일 : 2017-11-13
조회수 : 3102
우리대학교와 군산의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각종 질병예방, 진료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관리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약 개요 >
가. 협 약 명 : 국립군산대학교․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진료협약
나. 적용대상 :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배우자, 교직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학생 본인
<군산대학교 교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가족은 교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은 학생증 제시해야 함>
다. 주요내용
1) 진료 시 비 급여 진료비 20% 감면(외래․입원)
2) 종합검진료(7종) 본인 부담액의 30% 감면
3)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시 장례비 본인 부담액 10% 감면(외주물품 제외)
4) 감면은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시점부터 협약내용이 적용되며,
그 이전의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함.
<모든 혜택은 진료비 및 대금 납부전에 신분 확인자에 한함>
라. 시 행 일 : 2017. 11.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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