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여학생관) 2018학년도 1학기 퇴사 공고 및 2학기 생활관비 납부 안내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3 작성일 : 2018-06-11 조회수 : 2976

2018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의거 학생생활관 퇴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생여러분의 개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전원 퇴사일까지 퇴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시 : 2018. 6. 21.(목) 17:00까지(단, 식사는 6. 21.(목) 중식까지만 제공함)

  ▶ 6. 21.(목) 이전 퇴사생은 반드시 외박부에 “종강퇴사”로 기재 후 퇴사

 

 ▣ 장롱자물쇠 : 퇴사시 본인이 수거해 갈 것(장롱에 개인소지품 보관 절대 불가)

  ▶ 퇴사 이후 장롱에 부착된 미제거 자물쇠는 절단 후 폐기 처리함(특별개관입사생 제외)

 

▣ 각 호실 최종 퇴사자는 방문 및 창문을 반드시 닫고 퇴사 → 소등 철저

 

 ▣ 퇴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1층에 분리수거 후 퇴사할 것

    (방 청소 불이행 호실(2명)은 벌점적용, 거실 · 화장실 · 베란다 청소 불이행은 전체(6명 벌점 적용)

 

▣ 퇴사 전까지 특수 우편물(등기․소포 등)은 행정실에서 수령하고,

    일반우편물은 동백관 지하 1층 휴게실 입구 우편함에서 찾아 갈 것

 

 ▣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져가고, 불가피하게 가져가지 못할 경우 학생생활관 자전거 등록표 부착

    ※ 학생생활관 자전거 등록표가 미부착된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전거는 보관소 정리를 위해 방학 중 폐기할 예정임

 

 ▣ 퇴사 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 - “상벌점조회”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개인벌점 수시 열람하고 정정신청은 퇴사일 전까지 상담실(23:00~23:30)에 방문 신청할 것

     (퇴사일 이후 정정 불가함)-퇴사일(6. 21.(목))까지 벌점 15점이상은 2학기 입사제외됨.

      ※ 퇴사일까지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귀책사유로 본인의 책임임

      ※ 벌점은 퇴사일까지 식당에서 상시봉사활동 실시 또는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헌혈)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http://www.vms.or.kr)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출력),

          헌혈확인서(군산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발급) 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감면 받을 것

 

 ▣ 하계 특별개관 입사생 – 2018. 6. 21.(목) 이전 조기 퇴사생은 개인물품(귀중품 제외)을 기존호실 장롱

     (호실 비밀번호 변경 후 장롱에 하계특별개관 입사생이라 표시할 것)에 임시 보관 후 입사일에 개인 물품을 가지고

      배정된 호실로 입실할 것(단, 분실물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 책임으로 보관 여부를 신중히 선택 후 보관할 것)

      ※ 물품 보관은 장롱 외 타 장소 보관 절대 불가 - 타 장소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폐기 처리됨

      ※ 이동일 이후 특별개관 배정호실 외 기존 호실에 개인물품 보관 절대 불가

      ※ 특별개관 입사생 중 6. 22.(금) 이후에 입사하는 관생은 개인물품을 기존 호실 보관 불가(허가자 제외)

      ※ 1학기 입사생 중 하계 특별개관 신청자는 본인의 호실에서 생활하다가 문자로 통보 받은 이동일에 배정호실로

         이동 완료할 것(통보받은 이동시간 엄수할 것)

 

 ▣ 퇴사전 변경할 사항

   ▶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변경된 관생 : 통합정보시스템⇒ 내정보에서 수정할 것

   ▶ 주소변경된 관생 :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본부 1층 학사관리과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신청

     ※ 개인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귀책사유임

     ※ 학생생활관 주요 안내사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예정(스탬차단 서비스 등으로 문자 수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필히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할 것)

 

 ▣ 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비 납부안내 - 고지서는 우편발송 안함

   ▶ 납부기간 : 2018. 7. 17.(화) ~ 7. 19.(목), 3일간

   ▶ 납부금액 : 1,030,000원(여학생관)

   ▶ 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비는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납부(고지서 미발송)

   ▶ 생활관비 납부기간내 미납부시 자동 입사취소 처리됨(취소통보 없음)

     ※ 상기일정은 학생생활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개인물품은 절대 호실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유학생 및 체육특기자 포함), 임의로 보관하여 분실 될 경우

     본인 귀책사유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특별개관 입사생 외 개인물품 임시 보관 절대불가함)

 

                                      2018. 6. 11.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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