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2019학년도 2학기 퇴사안내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3 작성일 : 2019-12-10 조회수 : 3475

 2019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에 의거 학생생활관 퇴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생여러분의 개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전원 퇴사일까지 퇴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사일시 : 2019. 12. 19.() 17:00까지(퇴사일 중식까지 식사 제공)

  (12. 19.() 이전 퇴사생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 외박신청에서 종강퇴사로 신청 후 퇴사)

 

 2. 장롱자물쇠 : 퇴사시 본인이 수거해 갈 것(장롱에 개인소지품 보관 절대 불가)

 (퇴사 이후 장롱에 부착된 미제거 자물쇠는 절단 후 폐기 처리함(동계방학기간 생활관 입사생 제외))

 

 3. 각 호실 최종 퇴사자는 방문 및 창문을 반드시 닫고 퇴사

    (남학생관 및 여학생관 소등 철저, 누리관 소등 및 보일러 가동여부 확인 철저)

 

  4. 퇴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1층에 분리수거 후 퇴사할 것

  (방 청소 불이행 호실(2)은 벌점적용, 여학생관 거실· 화장실· 베란다 청소 불이행은 전체(6) 벌점 적용)

 

  5. 퇴사 전까지 특수 우편물(등기소포 등)은 행정실에서 수령하고, 일반우편물은 남학생관은 관리동 식당 앞,

  여학생관은 동백관 지하 1층 우편함, 누리관은 입구 우편함에서 찾아갈 것

 

 6.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져가고, 불가피하게 가져가지 못할 경우 학생생활관 자전거 등록표 부착

  학생생활관 자전거 등록표가 미부착된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전거는 보관소 정리를 위해 방학 중 폐기할 예정임
 

 7. 개인벌점 확인 철저 - 퇴사 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생활 - “상벌점조회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개인벌점 수시 열람하고 정정신청은 퇴사일 전까지 상담실(23:00~23:30)에 방문 신청할 것

    (퇴사일 이후 정정 불가함) - 벌점은 2020학년도 학생생활관 선발에 적용되어 당락에 크게 좌우됨

    퇴사일까지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귀책사유로 본인의 책임임

    벌점은 퇴사일까지 식당에서 상시봉사활동 실시 또는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헌혈)(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http://www.vms.or.kr)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출력), 헌혈확인서(군산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발급)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감면 받을 것

 

 8. 퇴사전 변경할 사항

  핸드폰번호,전화번호, 이메일 변경된 관생 : 통합정보시스템내정보에서 수정할 것

    개인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귀책사유임

    학생생활관 주요 안내사항을 문자서비스 안내 예정(스팸차단 서비스 등으로 문자 수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필히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참조할 것-공지사항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귀책사유임)

       문자 안내는 추가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문자 미수신으로 학생생활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9. 계 방학기간 생활관 입사생 2019. 12. 19.() 이전 조기 퇴사생은 개인물품(귀중품 제외)을 기존호실 장롱

    (호실 비밀번호 변경 후 장롱에 동계 방학기간 생활관 입사생이라 표시할 것)에 임시 보관 후 동계 방학기간

     생활관 입사일에 개인 물품을 가지고 배정된 호실로 입실할 것

     (, 분실물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 책임으로 보관 여부를 신중히 선택 후 보관할 것)

     물품 보관은 장롱 외 타 장소 보관 절대 불가 - 타 장소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폐기 처리됨

     이동일 이후 동계 방학기간 사용 배정 받은 호실 외 기존 호실에 개인물품 보관 절대 불가

      계 방학기간 생활관 입사생 중 12. 19.() 이후에 입실하는 관생은 개인물품을 기존 호실 보관

         불가(허가자 제외)

      입사생 중 12. 19.()부터 동계 방학기간 생활관 신청자는 본인의 호실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다가 문자로

       방학 중에 생활할 배정 받은 호실로 이동을 통보 받으면 통보받은 이동일에 배정 호실로 이동 완료할 것

        (통보받은 이동일 및 시간 엄수할 것)

 

 10. 개인물품은 절대 호실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유학생 및 체육특기자 포함), 임의로 보관하여 분실 될 경우

      본인 귀책사유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특별개관 입사생 외 개인물품 임시 보관 절대불가함)

   

  세부 상기일정은 학생생활관 일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19. 12. 10.

                      군산대학교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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