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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25 선취업후진학 시행계획
작성자 : 박한솔 작성일 : 2024-03-18 조회수 : 108

안녕하세요

특성화고졸재직자 이고 25년도 선취업후진학 전형을 준비 하고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에는 선취업후진학 전형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 모집요강 공지 전까지 알 수 없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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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선취업후진학(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시행계획
작성자 : 입** 전화번호 : 063-469-4116 작성일 : 2024-03-22

안녕하세요 박한솔님

선취업후진학전형은 명칭이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특성화고졸재직자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군 의무복무 경력 포함)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④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산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재직기간 산정

 - 입학일(2025. 3. 1.) 기준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졸업‧이수 직전 학기(3학년 2학기)의 근무 경력에 한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영세 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원서접수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합산방법: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입학처 063-469-4116,4118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