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졸업(제적)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작성자 : 역사철학부
전화번호 : 063-469-4371
작성일 : 2020-06-23
조회수 : 1129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를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오니 졸업 및 제적생들이 제도적 혜택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사 업 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 지원대상
- 졸업 및 제적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만18세 ~ 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4인 가족기준 5,536,243원)
3.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금 지급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지급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 1:1 맞춤 상담
4. 신청방법 : 【온라인 상시】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 신청문의 :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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