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디어문화학과 내규 지침(2019.01.03.개정)
작성자 : 미디어문화학과
전화번호 : 063-469-4341
작성일 : 2019-01-18
조회수 : 1829
미디어문화학과 내규 지침(2019.01.03.개정)을 첨부하오니
미디어문화학과 재학생 및 복수전공자는 첨부파일의 지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제5조(졸업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와 제11조(현장실습 교과목 지원 조건)를
확인하고 숙지하여 졸업 혹은 현장실습 진행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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