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교직과-609(2018.11.07.)
2. 2019학년도 교직과정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안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학과에서는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교육실습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실습생이 제출한 실습동의서 및 영수증을 학과 취합 후, 2018.12.28.(금)까지 교직과 사무실(사회관 1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원본 제출)
3.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은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교원양성기관 승인 조건이므로 2019학년도 교육실습대상자들이 교육실습협력학교(붙임 3)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대학교 인성지도역량 특화 교육실습정책에 따라 혁신학교 목록(붙임 4)을 확인하시고 전북 지역에서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실습학교를 선택할 때,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득이 협력 미체결학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붙임 5) 서식에 의거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실습협력학교 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2019학년도 교육실습 대상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과 교육실습 안내고지 : 2018.11.06.(화)
나. 교육실습대상자 : 해당학교 선정 및 동의 요청 2018.12.21.(금)까지
다. 각 학과 : 실습대상자 동의서(영수증) 교직과 제출 2018.12.28.(금)까지
제출방법 : 각 학과 취합 후 교직과로 제출
라. 기타 문의 사항 : 교직과 사무실(교내 4521,조교 김두성)
붙임 1. 교육실습 안내문 1부
2. 교육실습동의서, 교육실습생카드, 교육실습비영수증 각 1부
3. 교육실습협력학교 현황 1부
4. 전라북도 혁신학교 목록 1부
5. 교육실습 협력 안내문 및 지정서식 1부
6.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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