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현장실습 관련사항 안내(미이수 사유서 제출 관련)
작성자 :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전화번호 : 0634694726 작성일 : 2018-11-16 조회수 : 2621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졸업 필수요건인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현장실습 미이수 사유서 제출자 안내 

현장실습 미이수 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은 "이번학기에 한하여" 현장실습 미이수가 승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졸업요건 필수사항(현장실습)

우리 학부는 현장실습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졸업전 현장실습 1회 이수는 필수사항이며, 최종학기(4학년 하계)까지 현장실습 이수를 못한 학생은 미이수사유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이수사유서는 미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이번학기(2018.2학기 동계)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늘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교직)2019학년도 교직과정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알림2018-11-08
다음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안내2018-11-19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계공학부
  • 담당자 : 이찬미
  • 연락처 : 063-469-4711
  • 최종수정일 : 2017-07-18
국립군산대학교 공지사항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