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경영학과 전화번호 : 063-469-4831 작성일 : 2019-05-03 조회수 : 863

고용노동부에서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학·대학원 졸업자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자 중 미취업자(재학중인자 불가)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나. 만 18~34세 청년

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시 미취업으로 간주(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음)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2. 지원 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단,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취업성공금(50만원)”지급

3. 지원 절차

-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시기별로 월별 인원을 배정하여 선정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가.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신 신청[3.25부터, PC·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계획서는 사이트 내에서 직접 입력

-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는 참여자가 선택(단, 선정 이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나. 자격요건 심사 및 선정

- 가구소득, 재학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자격요건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중 졸업 후 기간이 길고 유사사업 참여겸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정(‘19년 총 8만명 지원)

[유사사업 사례 : 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분을 심사하여 매월 15일 결과 안내

다. 예비 교육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 필수 수강(1회 오프라인)

라. 카드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 선택(신한·하나 중 선택) 및 예비교육 수강 후 카드 발급

마.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필수

4. 세부사항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홈페이지 방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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