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021년 제6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 화학과 전화번호 : 063-469-4571 작성일 : 2021-07-02 조회수 : 383

1. 모집분야 및 인원(4)

 

2. 응시자격요건

○ 해당분야별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자로서,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구분

직급

내용

정규직

-

[공통사항]

-학력 : 무관

-전공 : 무관

-연령 : 진흥원의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자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직무분야

응시자격

비고

01.정책기획 총괄

- 직무분야 관련 18년 이상의 경력

상세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02.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직무분야 관련 3년 이상의 경력

03.안전환경보건관리

  • 관련 3년 이상의 경력
  • : 산업안전기사

기간제

마급

○ 제한없음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및 독립유공자법 제16조 2항, 5‧18 유공자법 제20조, 특수임 무유공자법 제19조, 고엽제법 제7조의9, 보훈보상자법 제33조에 따른 대상자

(취업보호 대상자) 의사상자법 제13조에 따른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인재) 전북지역소재 고교 및 대학교(대학원 제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결격사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되는 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사규정

7(결격사유) ①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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