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관리] 출석인정 및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서류포함) 안내
작성자 : 동아시아학부 전화번호 : 469-4361 작성일 : 2022-03-21 조회수 : 750

안녕하세요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아래 1번~11번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출석인정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고

12번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 시점에 별지 제7호 서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확인 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장의 승인 또는 추천으로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훈련, 회의 등)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2. 1.>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9.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10.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

11.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출석인정은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12.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개정 2020. 12. 1.>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      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구분

1차 제출 (취업시점)

2차 제출 (학기말)

조기 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단, 체험형 인턴 제외)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붙임문서1. 출석인정신청서1부

붙임문서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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