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외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학점인정 절차알림
작성자 : 이서하 작성일 : 2015-09-01 조회수 : 1224

<국외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학점인정 절차알림>
 
* 학생은수학종료즉시,학과에아래와같은서류를제출합니다.
 
1.국외대학이수학점인정신청서 1부.
2.국외대학발행성적증명서 1부.
3.과목개요서 각1부
4. 그 밖의 이수시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학생은 위 서류와 함께 성적증명서와 과목개요서(또는 수업계획서)의 '국문 번역본'을
반드시 제출합니다!
♣교환학생 의 성적(p또는F로산입한다)은 평균평점산출시 산입되지않는다.
♣ 학점은 '전공' 및 '자유선택' 으로 인정된다 (복수전공학생은 '복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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