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백신 공결제』 운영 안내
작성자 : 해양생명응용과학부 전화번호 : 063-469-1881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1171

대학의 출석인정 기준을 공통 적용하는『백신 공결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과(전공)에서는 대상 학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제13조(출석인정)제1항제13호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적 용: 출석인정 기준을 모든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공통 적용

다. 출석인정 기준

 

❍ 출석인정: 백신접종 당일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다음 날까지 3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제출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및 출석인정신청서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www.nip.kdca.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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