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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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발급 안내

1. 군산대학교 생활관비는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법인22601-2355, 1990.12.13.)"

즉,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군산대학교(학생생활관)은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위 규정(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관에서는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물품은 어디서 수령하나요?

택배를 통한 물품은 배송업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학생생활관 대리 수령 및 보관 불가)

* 다만, 학생과 배송업체(직원)와의 협의를 통해 BTL 2차(황룡관, 나래관) 1층 로비에 있는 "택배보관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택배보관실에 임시 보관하더라도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 또는 배송업체(직원)에 있음을 알립니다.

우편물 수령은 어디서 하나요?

우체국 일반우편물은 직영(동백∙모란∙매화∙석류관)은 동배관 지하 1층 휴게실 입구에, BTL 1차(누리관)은 누리관 입구에,

BTL 2차(황룡관, 나래관)은 황룡관 1층 체력단련실 방향 벽면에 있는 일반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는 등기(특수, 소포)우편물은 BTL 2차 황룡관 1층 행정실에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평일 업무시간(평일 09:00~18:00)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

학생생활관 주소는?

택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받으실 때 사용하는 주소는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번지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 자신의 생활관 동∙호실 + 자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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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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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오영배
  • 연락처 : 063-469-1933
  • 최종수정일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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