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에 의한 점심식사 불가학생 조사(식비 환불이 아닌 별도 제공)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5 작성일 : 2018-03-19 조회수 : 2410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으로 인해 지정된 중식시간(11:40∼13:30)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추가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조사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주중 수업시간이 3, 4, 5 교시에 연속적 수업으로 점심식사시간(11:40∼13:30)에 식사 불가 학생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점심식사 불가 학생은 조사에서 제외

  - 향후 수업시간에 의한 점심식사 불가학생은 식사시간(14:00∼14:30)을 별도로 지정하여 식사를 제공할 예정임

  - 단, 조사표 제출 학생은 본인이 제출한 요일의 지정된 시간에만 식사 가능

  - 식재료비 및 잔반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정규 식사시간에는 식사 불가

  - 3·4·5교시 연속적 수업에 의한 점심불가 학생 해당자에 한해 제공. 단, 6교시 이후까지 연속적 수업 학생은 아침식사에 우유 추가 지급으로 대체

 

2. 조사기간 : 2018. 3. 20.(화) ∼ 3. 23.(금), 4일간(토·일 제외)

  - 제출장소 : 학생생활관 행정실

  - 제출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시행시기 : 2018. 3. 26.(월) 부터

  - 조사 기간 외에는 추가신청 불가하므로 기간내 필히 신청

 

3. 조사방법 : 식당내 식수 체크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제출

  - 조사표에 본인의 생활관명 및 학과, 연락처 등 신상명세 기재

  - 조사표에 점식식사가 불가한 요일의 수업명 기재

 

4. 제출서류 : 강의시간표(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2018. 3. 19.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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