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라 학생생활관 관생들의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오니 관생 및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제 훈련 중심으로 진행됨)
1. 대 상 : 학생생활관 교직원 및 입사생 전체
2. 일 시
- [화재 대피 훈련] 2023. 4. 5.(수) 20:00 ~ 20:35 <약 35분>
- [지진 대응 훈련] 2023. 4. 5.(수) 22:00 ~ 22:35 <약 35분>
3. 장 소 : 관리동(창조관) 앞 주차장
- 보조대피장소 : 누리관 앞 주차장, 여학생관 앞 광장
* 참여학생이 많을 경우,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조대피장소(또는 각 건물 앞 주차장)으로 대피
4. 훈련내용 : 화재 대피 훈련, 단계별 지진대응 훈련,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 등
*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완강기 사용법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응급처치 교육 및 실습은 별도 일정에 따라 추진
5. 참여학생 혜택 : 상점 최대 10점 부여 (화재대피 훈련 5점, 지진대응 훈련 5점)
* 입사생 중 호실 내에서 대피하지 않을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에 의한 벌점 5점 부여
6. 훈련 시 대피 행동요령(핵심요약)
[화재] 화재 경보 → 화재 진압(소화기, 소화전) → 119신고 → 대피방법 결정(계단 이용) → 신속히 대피(수건 지참: 호흡기 보호) → 대피 후 인원 확인(안내에 따름)
[지진] 지진 발생 → 책상 아래서 몸 보호(1~2분) → 가스,전기 차단 및 출구 확보 → 신속히 대피(신발 착용, 몸 보호, 계단 이용) → 대피 후 인원 확인(안내에 따름)
* 화재 및 지진 대피 시 엘리베이터 이용 불가
2023. 3. 29.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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