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식 학생 제제 관련 공지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4
작성일 : 2023-04-27
조회수 : 871
학생생활관에서 안내 드립니다
생활관 식당 이용시 생활관 관생이 아닌 학생이 식사를 하거나 친구를 대려와 식사를 하는 도식행태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말 식사 신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는 관생
2. 기숙사생이 아닌 친구를 대려와 식사를 진행한 관생
위의 내용의로 적발된 학생은 관생생활수칙 제25조에 의해 강제퇴사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손 혈관 인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행정실 방문하여서 재 등록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생생활수칙 제25조(식사제한) 관생 외에는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으며 외부인을 동반하여 식사하는 관생은 최초 적발시 경고(벌점 10점) 조치하고, 이후에는 강제퇴사 처리한다.
2023년 4월 27일
학생생활관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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