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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및 생활관비 납입증명서 발행 불가 안내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6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1026
【현금영수증-발행불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은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의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용 생활관비 납입증명서-발행불가】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에 해당하므로 대학교 생활관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공제 불가능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의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용 생활관비 납입증명서 발행이 불가합니다.〔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수업료, 입학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관련 근거】
첨부되어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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