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2017학년도 2학기 퇴사 안내(남학생관)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4 작성일 : 2017-12-09 조회수 : 2781

2017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에 의거 학생생활관 퇴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생여러분의 개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전원 퇴사일까지 퇴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일시 : 2017. 12. 23.(토) 17:00까지(단, 식사는 중식까지만 제공함)

▶ 12. 23(토) 이전 퇴사생은 반드시 외박부에 “종강퇴사”로 기재 후 퇴사 할 것

 

▣ 장롱자물쇠 : 퇴사시 본인이 수거해 갈 것(장롱에 개인소지품 보관 절대 불가)

▶ 퇴사 이후 장롱에 부착된 미제거 자물쇠는 절단 후 폐기 처리함(특별개관(거주)입사생 제외)

 

▣ 각 호실 최종 퇴사자는 방문 및 창문을 반드시 닫고 퇴사 → 소등 철저

 

▣ 퇴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1층에 분리수거 후 퇴사할 것

(방 청소 불이행 호실(2명)은 벌점적용)

 

▣ 퇴사 전까지 특수 우편물(등기․소포 등)은 행정실에서 수령하고,

일반우편물은 관리동(식당 앞) 1층 우편함에서 찾아 갈 것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져가고, 자전거 등록표 부착에 한하여 보관 가능

   ※자전거 등록표 미부착한 소유자 불분명한 장기 방치 자전거는 동계방학중 폐기 예정임 

 

 퇴사 전에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 - “상벌점조회”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개인벌점 수시 열람하고 정정신청은 퇴사일 전까지 상담실(21시 이후)에 방문 신청할 것

    (퇴사일 이후 정정 불가함)-벌점은 2018학년도 생활관 선발에 적용되어 당락에 좌우됨

   ※ 퇴사일까지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귀책사유로 본인의 책임임

   ※ 벌점은 퇴사일까지 상시봉사활동(식당) 또는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헌혈)를 제출하여 감면

 

 

▣ 동계 특별개관 입사생 - 개인소지품(귀중품 제외)을 기존호실 장롱(반드시 호실 비밀번호 변경 후

    장롱에 동계특별개관 입사생이라 표시할 것)에 임시 보관 후 입사일(2018. 1. 2(월))에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배정된 호실로 입실할 것

    (단, 분실물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 책임으로 보관 여부를 신중히 선택 후 보관할 것)

    ※ 소지품 보관은 장롱 외 타 장소 보관 절대 불가 - 타 장소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쓰레기로 처리됨

    ※ 2018. 1. 2.(월) 이후 특별개관 배정호실 외 기존 호실에 개인소지품 보관 절대 불가

    ※ 특별개관 입사생 중 2018. 1. 2.(월) 이후에 입사하는 관생은 개인소지품 기존 호실 보관 불가

    ※ 특별거주 1차 기간 입사 학생은 본인의 호실에서 생활하다가 문자로 통보 받은 기간내 배정호실로

       이동 완료할 것

 

 퇴사전 변경할 사항

  ▶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변경된 관생 : 통합정보시스템⇒ 내정보에서 변경할 것

  ▶ 주소변경된 관생 :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학사관리과를 방문하여 신청

  ※ 개인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귀책사유임

  ※ 학생생활관 주요 안내사항은 휴대전화번호에 의한 문자서비스 실시 예정이나 스팸차단

     서비스 등으로 문자 수신이 안될 수 있음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시확인) 

 

▣ 2018학년도 생활관 입사자 발표 및 생활관비 납부안내 - 고지서 우편발송 안함

  ▶ 입사신청 기간 : 2017. 12. 31.(일)까지 – 신청장소: 학부-통합정보시스템, 대학원-행정실

  ▶ 입사자 발표 : 2018. 1. 12.(금) 이전

  ▶ 납부기간 : 2018 . 1. 16.(화) ~ 1. 18.(목), 3일간

  ▶ 2018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는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납부(고지서 미발송)

  ▶ 입사 여부는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 책임임

  ▶ 생활관비 납부기간내 미납부시 자동 입사취소 처리됨(취소통보 없음)

  ※ 상기 일정은 학생생활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개인소지품은 절대 호실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유학생 및 체육특기자 포함), 임의로 보관하여

   분실 될 경우 본인 귀책사유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특별개관(거주) 입사생 외 개인소지품 임시 보관 절대불가함)

 

                          2017. 12. 10.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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