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생활관비(기숙사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5 작성일 : 2018-01-18 조회수 : 7101

1. 군산대학교 생활관비는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법인22601-2355, 1990.12.13.)"

즉,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군산대학교(학생생활관)은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위 규정(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관에서는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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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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