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생생활관 개관일수 3/4선
작성자 : 오영배
작성일 : 2017-07-28
조회수 : 623
기간 : 2017-11-27 ~ 2017-11-27
2학기 학생생활관 개관일수 3/4선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희망한다면 환불금액이 조정되는 시점입니다.
11. 27.까지 퇴사신청자는 식비는 식사한 일수만큼 공제되고, 관리비는 관리비 중 3/4을 공제하고 환불을 해드립니다.
다시 말해 11. 28.부터 퇴사자(신청일자 기준)는 생활관비 환불이 불가하며, 다만 일수에 따라 식비만 일부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행정실(063-469-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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