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관리비
  • 개관일수 1/4선 이전 퇴사자 : 3/4 해당 금액
  • 개관일수 2/4선 이전 퇴사자 : 2/4 해당 금액
  • 개관일수 3/4선 이전 퇴사자 : 1/4 해당 금액
  • 개관일수 3/4선 이후 퇴사자 : 환불하지 아니함
  • 단, 군입대 또는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해당학기 관리비÷개관일수×잔여일수(퇴사일 제외)
식비

해당학기 식비÷개관일수×잔여일수(퇴사일 제외)

교생실습생에 대한 식비는 실습기간 동안 일수 계산으로 식비를 환불한다(자진퇴사자 식비 환불 계산방식에 의거).
교과 과정상 수업으로 인정되고 2주전 공문에 의한 통보가 있는 실습 및 탐사 일정 가운데 그 기간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만 일수계산으로 식비를 환불한다(자진퇴사자 식비 환불 계산방식에 의거).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식비는 일수계산방식으로 환불한다(입·퇴원 확인서 첨부).
폐관전 15일부터는 자진퇴사자에게 식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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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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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유승훈
  • 연락처 : 063-469-1933
  • 최종수정일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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