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규정 제143호
군산대학교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한다.
2022. 7. 5.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군산대학교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18. 10. 8.(산학협력단 규정 제 87호)
개정 2020. 3. 26.(산학협력단 규정 제109호)
개정 2022. 7. 5.(산학협력단 규정 제1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 목표) 본 사업단은 지진 발생 메커니즘과 지반·구조물의 통합 전문지식을 갖춘 지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삭제 2022. 7. 5.)
제 2 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진방재 안전분야 연구활동,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2. 지진방재 안전분야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진방재 안전분야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
4. 기타 사업단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
제5조(조직) ① 사업단장은 관련 전공 분야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부를 두며 사업부장은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타 부와 겸직이 가능하다.
1. 교육운영부 :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 전문적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산학협력부 : 참여기업과 관련된 산학 공동연구, 애로기술 지원 및 지도, 현장 실무 교육 등 산학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
3. 취업지원부 : 참여 및 수요기업에 대한 인턴쉽을 지원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취업 정보에 대한 자료실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취업 정보를 지원
제6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직원) 사업단의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재원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각 사업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운영 및 기본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 안전분야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 회계업무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리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및 산학협력단 관련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세부사항)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3 장 대학원생 지원
제12조(지원대상)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지원조건) 지원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단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1. 첫 학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한 자
2. 두 번째 학기 이후는 직전학기에 일반대학원 지진방재분야 교과목을 1개 이상을 수강하고 성적평점이 3.5 이상인 자
제14조(지원혜택) 장학금으로 지급가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중단) ① 지원기간 중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1. 군복무, 질병, 기타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수혜기간 중 취업활동, 무단 휴학, 자퇴·제적 등 당초 지원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수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수혜자가 사업비 수령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지급받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며, 복학 시에 사업비 지원이 재개 될 수 있다.
③ 기타 특별한 사연의 지원 중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4 장 이수 인정과 이수증의 수여
제16조(이수 인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에 대하여 이수를 인정한다. 단, 제3호는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면 만족한다.
1. 군산대학교 학칙 제96조(수료인정) 및 제97조(학위수여) 대상자
2. 지진방재분야 필수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 이수자
3. 학위 논문이 지진과 관련된 내용
1) 석사‧박사과정생은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 자
2) 석사과정생은 학술논문집에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및 게재승인 받은 실적이 있는 자(단, 장학금을 지원 받지 않은 자는 예외)
3) 박사과정생은 SCI(E)급 국제논문집에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및 게재승인 받은 실적이 있는 자
제17조(이수증의 수여) 제16조의 이수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사업단 과정의 이수증서(별지 제2호)를 수여한다.
부칙(2018. 10. 8. 규정 제 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3. 26. 규정 제1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5. 규정 제1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 : 전체다운
- 산학협력단규정제143호_군산대학...
이전글 |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 운영규정(산학협력단 규정 제117호 2020.09.14.)2020-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