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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작성자 :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 전화번호 : 0634691748 작성일 : 2019-01-08 조회수 : 416

군산대학교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18. 10. 8.(산학협력단 규정 제 87호)

개정 2020. 3. 26.(산학협력단 규정 제109호)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군산대학교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단 목표) 본 사업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지진 발생 메커니즘과 지반·구조물의 통합 전문지식을 갖춘 지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사업 기간) ①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09월 01일부터 다음연도 08월 말까지로 한다.

 

2 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4(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진방재 안전분야 연구활동,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2. 지진방재 안전분야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진방재 안전분야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

4. 기타 사업단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

5(조직) ① 사업단장은 관련 전공 분야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부를 두며 사업부장은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타 부와 겸직이 가능하다.

1. 교육운영부 :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 전문적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산학협력부 : 참여기업과 관련된 산학 공동연구, 애로기술 지원 및 지도, 현장 실무 교육 등 산학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

3. 취업지원부 : 참여 및 수요기업에 대한 인턴쉽을 지원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취업 정보에 대한 자료실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취업 정보를 지원

제6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며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직원) 사업단의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각 사업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운영 및 기본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 안전분야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충당한다.

10(회계) 회계업무는 행정안전부의 동 사업관리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및 산학협력단 관련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11(세부사항)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3 장 대학원생 지원

 

12(지원대상)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13(지원조건) 지원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단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1. 첫 학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한 자

2. 두 번째 학기 이후는 직전학기에 일반대학원 지진방재분야 교과목을 1개 이상을 수강하고 성적평점이 3.5 이상인 자

14(지원혜택) 장학금으로 지급가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5(지원중단) ① 지원기간 중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1. 군복무, 질병, 기타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수혜기간 중 취업활동, 무단 휴학, 자퇴·제적 등 당초 지원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수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수혜자가 사업비 수령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지급받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며, 복학 시에 사업비 지원이 재개 될 수 있다.

③ 기타 특별한 사연의 지원 중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장 이수 인정과 이수증의 수여

 

16(이수 인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에 대하여 이수를 인정한다. 단, 제3호는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면 만족한다.

1. 군산대학교 학칙 제96조(수료인정) 및 제97조(학위수여) 대상자

2. 지진 및 방재분야 필수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 이수자

3. 학위 논문이 지진과 관련된 내용

1) 석사과정생은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 자

2) 박사과정생은 SCI(E)급 국제논문집에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및 게재승인 받은 실적이 있는 자

17(이수증의 수여) 제16조의 이수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사업단 과정의 이수증서(별지 제2호)를 수여한다.

 

 

부칙(2018. 10. 8. 규정 제 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사업기간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3. 26. 규정 제1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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