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Notice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공결처리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 전기공학과 전화번호 : 0634694741 작성일 : 2018-08-06 조회수 : 2201

1. 공결신청 및 처리 절차

◦ 조기취업 학생 : 공결 승인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 재직(계약)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공결 요청(공결 승인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공결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결 승인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공결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공결처리(출석 인정)

 

2. 공결 인정 증빙서류

- 재직(계약) 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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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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