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Notice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공결처리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 전기공학과
전화번호 : 0634694741
작성일 : 2018-08-06
조회수 : 2201
1. 공결신청 및 처리 절차
◦ 조기취업 학생 : 공결 승인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 재직(계약)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공결 요청(공결 승인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공결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결 승인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공결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공결처리(출석 인정)
2. 공결 인정 증빙서류
- 재직(계약) 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첨부 : 전체다운
- 공결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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